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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청년 채용 사업주 '주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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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청년 채용 사업주 '주민세 감면'
  • 백용찬 기자
  • 승인 2024.02.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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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가 산업단지 내 주민세 납세 의무자 가운데 청년을 추가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구세 감면 조례 제5조의2 산업단지 내 청년 채용에 대한 감면’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대비 청년 종업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감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청년을 채용해 매년 7월 1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한한다.

단, 올해는 7월 1일 현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도 신청한 해당 연도의 주민세(사업소분)기본 세액 9만 3750~37만 50 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035개소로, 구는 사업장에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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