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고도 제한 풀려 공동주택·고층 아파트 개발 가능
가평군은 27일 상면·조종면 일대 1040만 1276㎡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된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5배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지정된지 25년 만이다.
특히,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103 항공대대 군사시설보호구역 반경 2km로 1998년 9월 지정됐다.
이번 해제로 인해 그동안 지연되었던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질 좋은 공동주택 및 고층아파트 개발 가능성이 커져 주민 생활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제한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국방부 고시 이후 가평군청 도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군 홈페이지와 토지 이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태원 군수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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