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 노후로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선정기관의 사업 성격에 따라 지원 금액의 5~20% 별도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해당 사업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며,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돼 구입하는 물품에 한해 가능하고, 단순 소모품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시청 기업일자리과로 접수하면 되고, 이후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장을 선정한다.
김성제 시장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열악한 휴게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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