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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무인점포 절도.. 예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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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무인점포 절도.. 예방안 강구해야…
  • 경도신문
  • 승인 2024.04.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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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최저임금 향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맞물려, 상주 관리자 없이 24시간 운영하는 무인점포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어 범행에 용이한 탓에 소액절도 뿐만 아니라 계산대를 파손하고 현금을 절취하는 등 강력범죄까지 크게 늘어, 그에 따른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천중부경찰서 분석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발생 건수가 `지난해(3~8월) 36건에서 `올해(~2월) 49건으로 6개월 만에 발생률이 36.1%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무인점포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고, 낙인효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무인점포 업주 A씨는 “사소한 절도 피해로 인한 손해보다 인건비 절감으로 얻는 이익이 크다”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관리자가 상주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크게 증가한 무인점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순찰 강화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송림동의 주민 B씨는 “경찰이 무슨 사설 경비업체도 아니고 무인점포까지 경비해줘야 하냐”, “무인점포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경찰력 투입은 오히려 다른 사업체에 대한 차별”이라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업주 스스로 최소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무인점포가 자유업으로 분류돼 특별한 행정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이 가능한 상황으로, ▲출입시 카드 태그 ▲방범용 CCTV 설치 등과 같은 방범시설·장비를 갖춘 후 지자체에 신고하는 신고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인천중부경찰서
송림지구대 김성호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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