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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 안전보험’ 확대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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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 안전보험’ 확대 갱신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4.04.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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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추가

평택시가 이달 ‘시민안전보험’보장 항목을 확대해 갱신했다고 8일 밝혔다.

‘평택시민 안전보험’이란 시민이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평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비율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상해 사고로 의료비(응급 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20만 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 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장례비를 지급하고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특히, 이번 보험 갱신 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12세의 이하 어린이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주소지가 평택이면서 사고 발생일이 보험 가입 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 실손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므로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 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또는 모바일 접수처(QR 코드 이용)로 직접 접수·청구하면 된다.

QR 코드 및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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