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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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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4.04.14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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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액은 학기당 최대 100만 원 (연 200만 원)이다. 

이를 위해 올해 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으로,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직전 주민등록이 성남에 1년 이상 돼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 장학금, 학교 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1학기당 최대 지원금(100 만원) 내에서 지급하며, 지원 횟수는 최대 8회(4년제 기준)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기간 내 시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6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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