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16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16건과 군수가 제출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보고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을 포함해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상금 의장은 “짧은 회기일정이지만 연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들을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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