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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림진덕 도서관 부지 기부 채납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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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림진덕 도서관 부지 기부 채납안' 시의회 통과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4.04.2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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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 위원회 설치 등 16건 원안 가결 및 2건 수정 가결

용인시가 지난 19일 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 부지를 기부 채납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6건이 원안 가결되고, 2건이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66억 5000만 원 상당의 처인구 고림동 일원 도서관 부지 12필지 3998㎡를 기부 채납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기부 채납은 2017년 결정된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사업 시행자인 ㈜M·E·H로부터 해당 토지를 기부 채납받아 2028년까지 '(가칭)유림동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가 다자녀 가정의 용인 자연 휴양림 이용료 일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료를 감액해 주는 내용의 ‘용인 자연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돼 다음 달 10일 개정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숙박료와 입장료가 감액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용인 자연 휴양림은 다자녀 가정이 비수기 평일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숙박요금의 30%를 줄여주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료는 50% 경감 해주며, 2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신규로 주차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고림진덕지구에서 기부 채납을 받는 부지에 유림동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계획대로 잘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 이용 시민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숙박료와 주차료 감면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가 복잡·다양해지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보다 전문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기업 지원 위원회’를 신규 설치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가결됐다.

시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우수 기업 선정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자문할 ‘기업 지원 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 위원회는 류광열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일자리산업국장을 포함한 8명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다음 달 중 시의원과 기업 지원 기관, 법률·금융 또는 회계 분야 전문가, 기업 관련 단체나 유관기관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기업 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서 많은 자문을 얻도록 하겠다”며, “기업 지원 위원회가 용인의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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