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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자체 입법설명회 개최… 조례안 16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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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자체 입법설명회 개최… 조례안 16건 발의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4.05.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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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가 축산,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설명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시의회는 13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제244회 정례회를 앞두고 입법설명회를 개최해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에 대해 논의했다.

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규칙안을 최종 발의에 앞서 의회 자체적으로 입안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할 의원의 조례 취지 설명 및 의원 간 질의와 답변,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견 수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재헌 의원의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박명서 의원의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노희 의원의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학원 의원의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준하 의원의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이다.

해당 조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구와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244회 정례회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제8대 이천시의회는 정기적인 자체 입법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6월 정례회를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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