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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 ‘월 임차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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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 ‘월 임차료’ 보조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4.05.21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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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 최대 300만 원 지원

이천시가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월 임차료’를 1인당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대표적 고정 비용인 월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1인당 10개월 임차료 50% 보조 및 역량 강화 1:1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로 주민등록상 이천 거주 및 이천 소재 사업장을 등록해 2년 이내 실제 운영 중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시청 청년아동과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별도 평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0명의 청년 사업자는 월세 지출 내역을 증빙하고 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경희 시장은 “청년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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