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관광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전국 최초로 관광을 지역경제와 문화 진흥의 핵심 전략으로 삼으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이 의원은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의 관광정책이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도가 전국 최초”라며, “도가 관광 선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에는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의 정의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 규정 ▲관련 사업 추진과 행정ㆍ재정적 지원 근거 ▲사무 위탁 및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이 일상 속에서 가까운 문화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 의원을 포함해 총 4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높은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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