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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 보상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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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 보상 강화 추진
  • 양철영 기자
  • 승인 2016.09.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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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특별승급제도’ 마련

【오산】 오산시는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에 활력과 경쟁력을 불어넣기 위해 열심히 일한 성과 있으면 보상하는 ‘특별승급제도’ 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승급제도란 오산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최근 2년간 창의적 업무개선 등을 통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현저한 연구실적과 행정 성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민원처리를 간소화하는 등 탁월한 실적이 있는 직원으로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1호봉을 승급하는 제도이다.

2016년 일반직공무원 봉급액 기준으로 정년까지의 생애급을 계산하면 최대 23,828천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직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매월 지급되고 있는 ‘2016년 성과상여금’ 의 평가기준을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업무실적만으로 S등급의 약 25% 인원을 선발했고, 2017년부터는 평가방법을 다양화해 더욱 객관적이고 피평가자들의 수용성이 높은 성과상여금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 등 5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혁신적인 인사제도를 추진해 왔다.

어수자 자치행정과장은 “성과가 있으면 특별 승급을 부여하거나 성과상여금에서 최고 등급을 부여받는 인사혁신 제도는 직원들에게‘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고 각인시킴으로써 맡은 바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행정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을 통해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 이라며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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