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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재산 天態萬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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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재산 天態萬狀
  • 경도신문
  • 승인 2015.06.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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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세서의 구성
      ▲ 김 기 령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어떤 기술 분야에서 특허출원을 해 심사를 통해 등록이 결정되면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특허등록증은 상단에 등록번호와 출원일, 등록일 등 서지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 특허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와 발명자의 성명, 주소 등이, 하단에는 특허증 발급일과 특허청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특허증은 대외적인 증명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의 상세한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특허증과 별도로 특허등록원부를 조회해야 한다.

특허의 형식적인 사항 외에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특허명세서라는 별도의 서식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발명의 명칭과 기술 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선행기술,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순으로 서술돼 있다.

나아가 발명의 구체적 내용 부분에서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상세한 내용 등이 서술되어 있고 도면이 첨부된 경우가 많다.

명세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특허청구범위 항목에는 권리로 설정 받기를 원하는 기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되는데 청구 항 제1항, 제2항 등으로 나열되며, 청구 항은 독립적인 권리를 갖는 독립 항과 독립 항에 종속되어 한정된 권리를 갖는 종속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명세서의 구성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형식을 갖는데 이는 특허권이 국제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기 위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발명가나 연구원들은 발명의 내용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특허 문서인 명세서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청구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의뢰하고 있다.

때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발명가들이 변리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명세서의 형식에 맞게 발명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특허청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미흡해 소중한 발명이라고 해도 특허로 등록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 역삼동에 소재하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의 민원실을 방문해 변리사들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명세서를 형식에 맞게 기재해 출원했을 경우에도 출원 후 약 1년 후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하면서 기재사항의 불비나 선 출원이나 선 등록 등 소위 인용발명의 존재로 특허를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통지를 받으면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히 바로잡고, 인용된 발명과 다르다는 점을 상세하게 서술하는 의견서와 함께 명세서의 내용이나 권리범위를 한정하거나 수정하는 보정 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관은 제출된 내용을 다시 심사한 후 거절의 이유가 해소되었을 때는 특허등록결정서를 출원인 에게 송달하고 출원인 이 특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등록이 되고 등록증이 발급된다. 흔히 신문의 광고나 티브이 홉 쇼핑 등에서 물건을 소개할 때 특허 받은 제품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 구체적인 특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허 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광고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원이나 등록된 특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KIPRIS에 접속해 해당 특허를 검색해 볼 수 있다. 발명의 명칭이나 출원 또는 등록번호를 입력해 검색해 볼 수 있고, 검색창의 바로 하단에 있는 스마트 검색 창을 클릭하면 항목별로 보다 상세하게 검색해 볼 수 있다.  특허 출원 후 1년 6개월 동안은 출원이 비공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우선공개 신청된 건을 제외하고는 검색이 되지 않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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