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2 13:57 (일)
생명을 구하는 도구 주택용 소방시설
상태바
생명을 구하는 도구 주택용 소방시설
  • 경도신문
  • 승인 2016.12.08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 및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며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구조 구급활동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공무원, 바로 나의 직업인 소방관이다.

직업상 화재현장을 볼 때면 많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특히 국민들의 일상에 가장 밀접한 주택화재를 보게 되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크게 느낀다.

소화기 1개만 비치하고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는 경우를 보면 더욱 그렇다.

흔히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라고 한다.

하지만, 때로는 소방차 10대보다 큰 능력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리 소방차의 능력이 크다고 해도 이미 사상자가 발생한 후에 도착하면 값진 생명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작은 소화기 1대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주었으면 한다.

현재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내년 2월 4일부터는 각 가정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연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이나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한다.

동전은 양쪽 면을 가지고 있다. 한쪽 면인 동전은 없다.

소방시설도 양쪽 면을 모두 가져야 한다.

화재를 발견해 알려주는 면과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는 양쪽 면을 모두 가져야 하는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경보를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작지만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는 소화기, 주택용 소방시설도 두 가지 효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감지기와 소화기는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각종 재난사고를 보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가 살아남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생활의 필수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의 위험은 스스로 지킬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 가정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 두 가지를 꼭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교 양 재 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