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9 19:32 (목)
주택화재 예방, 기초 소방시설 설치로부터
상태바
주택화재 예방, 기초 소방시설 설치로부터
  • 경도신문
  • 승인 2016.12.12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 화재발생 관련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연평균 336건의 화재 중 주택화재가 52건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반주택 화재가 65.3%나 된다.

또한 연 평균 화재 인명피해 19명 대비 주택화재 인명피해가 9명으로 47.3%를 차지하는데 그중 일반주택 화재의 인명피해가 83.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의 화재발생률이 높고 인명피해는 일반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주택의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일반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지난 2011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내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한 법령에서 답을 찾아보자.

미국의 경우 주택용 단독경보기 설치를 1977년에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일본은 2006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실제 40%의 인명피해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고 경보를 발해 화재 초기진압 및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같다” 는 유명한 문구처럼 초기 화재 시 소화기는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하므로 주택 기초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화재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겨울철 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주택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갖추고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면 주택화재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천방재 소방시설관리사 설 동 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