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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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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 경도신문
  • 승인 2015.07.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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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특허심사가 늦다
▲ 김 기 령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변리사로서 여러 해 동안 출원인의 특허 출원과 심사 심판 업무를 대행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특허업무의 주무기관인 특허청을 생각하면 가끔 오래 전에 유행하였던 대중가요인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는 노래가 떠오를 때가 있다. 가수 이은하가 특유의 굵고 허스키한 목소리에 풍부한 성량으로 불렀던 노래인데 감동적이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가요이다.

특허청을 생각하면서 생 뚱 맞게 이 노래가 떠오른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그것은 그 가사에 맞추어 “아직도 그대는 늦어요.”라고 바꿔 부르면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심사가 지체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필자가 특허청에 근무하던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허청은 과거 심사기간의 지연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자 1990년대부터 대대적인 인원의 확충과 본격적인 특허업무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했다.
외부 특채와 공모를 통해 심사관 들이 크게 증원되었고 특허전산화를 통해 심사의 능률이 향상되었다. 새로 부임해 오는 기관장들마다 심사기간 단축을 제일의 목표로 내걸고 심사관 들을 독려했다. 사전에 심사의 목표기간을 정하거나 목표건수를 부여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조치도 실시되었다. 인센티브도 부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심사관 대해서는 승진점수의 가점을 부여하고 해당과의 담당관에게도 보직 등에서 우대하는 조치를 취한 적도 있었다.

어떤 기관장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심사를 독려한 결과 심사관들로부터 원망을 사서 직원들의 평이 나빴던 적도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특허청은 전산화 작업을 지속하고 심사인원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심사적체현상은 지속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을 해 심사결과를 받아 볼 때까지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특허청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특허청 산하의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새로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선행기술자료를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만을 가지고 출원기술을 심사할 수 있어서 심사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심사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심사 결과를 받아 볼 때까지 약 6개월 정도로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제도이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우선심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출 원료와 별도로 특허청의 신청료 와 선행기술조사비용을 합해 출원 건당 8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변리사를 통해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변리사 수임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총 출원비가 일반 출원 비의 두 배정도 소요되어 그 만큼 출원인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출 원시 분쟁이 발생한 경우나 벤처기업 출원에 대해서는 이런 조사비용의 부담이 없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로서 일반 중소기업이 모두 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에 특허청의 심사가 지연되는 또 다른 이유는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업 취업이 제한되어 심사관 들은 조기 퇴직이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향이 발생해 심사의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외부의 특허 조사기관이나 발명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길이 막힌 심사관 들은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이든 심사관들의 심사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심사관 들은 굳이 심사 실적을 높여서 조기 승진하려고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특허청의 심사관이나 심판관이 심사업무에 전념하는 대신 행정업무, 보고업무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 처리에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어 심사의 지연을 초래한다고 한다. 특허업무를 잘 모르는 기관장이나 상급자가 외부에서 부임해 오면 심사관 들은 조사업무, 보고업무 등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일도 심사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金  基  寧
올바른 특허법률 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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