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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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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필수’
  • 경도신문
  • 승인 2017.01.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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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을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왜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화재의 24.3%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60.7%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성이 높고, 발생률이 많기 때문이다.

필자가 화재조사관 업무를 했던 시기에, 주택화재 사망자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해 예방대책을 검토해보니, 주택소방시설인 ‘소화기’ 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만 설치했다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 피난하거나 진화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절실하다고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추운 겨울은 모든 문을 닫고 잠들기 때문에 낡은 전기배선이나 문어발식 콘센트, 오래된 세탁기, TV, 냉장고, 등에서 트래킹 등 합선에 의해서 전기화재가 발생하면, 유독성 일산화탄소 발생으로, 호흡에 의해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과 반응해 의식부터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이 확대돼 신체에 닿거나 태워도 깨어날 수 없어서 질식하거나 소사하게 되는 것이다.

다수사례에서 겪었던 화재신고 출동에서, 겨울철 아침 출근시간 대, 옆집에서 문틈으로 연기가 나온다고 신고한 곳을 출동해서, 창문이나 현관문을 파괴해 진입해 보면 전기배선이나 TV등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해 확대되다가 산소가 부족해 불은 꺼져있고, 사람은 수면상태에서 질식사 한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요즘은 혼자서 생활하는 독신가구가 많다 보니, 피곤하거나 술에 취해서 쓰러지듯 잠들면 화재발생시 생명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다수의 가족이 생활하는 경우는 생활패턴이나 생리패턴이 다르기 때문에,수면시간이 달라 전 가족이 함께 잠든 시간이 짧아 화재발생시 발견하는 시간이 빨라 인명피해가 적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자 등 홀로 사는 세대가 많은 곳일수록 화재발견이 늦고 자력으로 피난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소방관인 필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보급해야 하는 방안을 고심해 왔다.

이와 같이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신고나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 다.

감지기가 화재를 발견하는 시간은 연기나 열 발생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이 질식하기 전에 보통 경보를 울려 이웃이나 주위에 전파해 신고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아침 인사말로 건강과 화재로부터 “밤새 안녕하세요?” 를 할 수 있다.

주택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드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다음달 4일 까지는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남동소방서 전 직원들은 설 선물로 주택소방시설을 선물해 화재예방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민족 최고의 명절인 설도 다가오는데 우리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고의 값진 설 선물을 부담없이 망설이지 말고 준비하면 언젠가는 정말 고맙다는 메시지가 반드시 날아 올 것이다.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총괄팀장 소방경 송 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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