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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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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의 지식 재산 千 態 萬 象
  • 경도신문
  • 승인 2015.07.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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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하는 일

▲ 金 基 寧

올바른 특허법률 사무소 대표변리사

근래에 언론에서 국세청 발표를 인용해 변리사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종종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변리사를 지망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변리사는 특허를 내 주는 일을 하는 전문직 종사자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의 업무는 그 외에도 넓은 범위에 걸쳐있다. 변리사가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크게 권리의 형성과 변경, 보호, 평가와 컨설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의 형성에 있어서는 무형의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주는 업무이다. 개인이나 법인을 대리해 발명 아이디어와 디자인, 상표 등의 무체재산을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설정해 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 등 수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지식재산권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동산과 부동산 등 유체재산권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무형의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의 존부와 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상표의 경우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소인 식별력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 디자인의 창작성과 신규 성, 실용신안과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한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출원을 심사하는 특허청의 담당 심사관은 심사 후 바로 등록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이나 대리인에게 등록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낸다.

이에 대해 심사관에게 기술 등의 실체적인 내용과 관련법과 판례 등을 인용해 출원이 등록될 수 있는 것임을 설득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기술내용을 보충 또는 변경하는 보정 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술의 내용과 권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상표, 디자인은 유사범위와 신규성의 유무 판단에 있어서 애매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많은 경험과 판례의 연구가 필요하다.

권리의 변경에 있어서는 권리의 양도 양수를 통한 이전, 통상사용권과 전용사용권의 설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이 업무는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서식에 맞게 양식을 기재해야 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등 정확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권리의 보호 측면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침해 우려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하거나 사전에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판과 소송 등의 특허법의 절차를 수행하고 손해배상의 청구, 침해중지 요청, 고소, 고발, 가처분의 신청 등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허권의 컨설팅 업무도 중요해 관련 기술에 대한 조사, 해당 기술의 감정, 평가와 함께 기술 지도와 자문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전 조사, 기술 성 및 사업성 등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객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 대체로 특허출원을 위해서 기술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미흡하다. 여기에는 기존 기술의 문제점, 해당 기술의 장단점과 효과 등을 설득력 있게 서술해야 하고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조사와 함께 도면의 작성 등 보조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변리사가 고객을 직접 방문해 기계와 설비를 보고 구체적으로 명세서를 작성해 주는 역할까지 해 주어야 한다. 타인이 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담을 할 경우에도 자료의 수집단계부터 대응방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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