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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는 중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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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는 중대 범죄행위
  • 경도신문
  • 승인 2017.03.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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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는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전화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을 교훈삼아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그것은 바로 허위(장난)신고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연간 112 허위(장난)신고는 1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정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112접수요원과 현장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 작년 9월경 김씨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아파트 상가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로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9시에 검찰청을 폭파하겠다” 고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해 112에 거짓 신고를 한 것이 확인돼 입건 한 사례가 있다.

허위(장난)신고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 돼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미만의 구류에 처하게 되며, 경찰력 낭비로 인한 피해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즉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는 얘기다.

법적인 책임에 앞서 나와 내 가족이 범죄로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허위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

이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은 바로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위신고를 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싶다.

<인천연수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이 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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