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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화재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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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화재 주의해야”
  • 경도신문
  • 승인 2017.03.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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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사용한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13일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소재 한 주택 거실에 설치된 김치냉장고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불은 신속히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초기진화됐으나, 김치냉장고가 소실되면서 벽면 및 천장으로 연소 확대됐고, 다행히 내부 가전제품 및 집기류에 일부 그을림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그쳤다.

최근 10년간 김치냉장고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사용한 제품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내부 전기배선이나 부품 노후로 인한 경년열화(절연열화) 즉 절연성능이 저하돼 단락(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4년 전국에서 김치냉장고 화재는 128건이 발생했으나, 2015년 139건, 2016년 233건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돼, 노후 된 김치냉장고의 화재사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10년 이상 노후된 김치냉장고를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제조사에 사후 서비스를 신청해 안전점검을 받아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제조사에서 말하는 김치냉장고의 일반적인 권장안전 사용기간은 7년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7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는 꼭 안전점검을 받기를 권장한다.

또 10년 이상 된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제조물 책임법’ 에 의한 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화재소송에서 제조사의 배상책임이 일부 제한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먼지나 습기가 많은 곳에 설치된 김치냉장고는 트래킹(전류의 누수)에 의한 화재 발생률이 높고, 제품과 벽면의 간격은 10cm이상 떨어져 설치돼 있는지 살펴야하며, 10년 이상 오래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꼭 정기점검을 받아 불의의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인천강화소방서 지휘조사팀 소방장 이 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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