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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는 우리 모두의 생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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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는 우리 모두의 생명수
  • 경도신문
  • 승인 2017.05.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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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42조에 의거해 소방용수시설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택밀집지역에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기타지역에는 140미터마다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평상시에는 중요성을 느낄 수 없지만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의 중요성은 크다.

보통 소방 펌프차 한 대에 2600~2800리터 물 탱크차 한 대에 6000~1만 리터의 소방용수가 탑재돼 있으나 순식간에 확산되는 불의 특성상 계속해서 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소방차에 설치된 소방펌프(A-1급)는 규격방수압력 8.5Kg/㎤으로 방수시에 방수량 2800L/min 로 실제 방수시에 소형펌프차는 1~2분이면 적재된 물을 다 소비하게 되고 대형펌프차도 5∼10분이면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곳 인근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자신 또는 이웃의 생명이나 재산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소방대원들은 화재 현장에 출동하면 가장 먼저 인근 소화전을 찾아 소방용수를 확보하는 작업을 펼친다.

물론 현실은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33조 3항에 의해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차량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 집 내 이웃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화전을 이용한 급수를 제때 받지 못해 여려분의 생명이나 재산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인천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장 유 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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