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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치후원금, 진정한 정책실현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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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치후원금, 진정한 정책실현 ‘첫 걸음’
  • 경도신문
  • 승인 2017.10.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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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송 희
인천중구선관위 홍보주임

얼마 전 한 모금단체가 불우아동 기부금을 운영진의 유흥비로 탕진해 국민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한 일이 있었다. 불우아동을 돕기 위해 국민들이 십시일반 낸 쌈짓돈으로 요트를 타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유흥생활을 즐긴 사진을 보면 기부금을 내지 않은 사람조차도 화가 날 지경이다.
 
이러한 기사가 터질 때마다 국민들은 기부금의 사용실태에 대한 회의감으로 기부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후원이 끊겨서는 안 되지 않는가?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면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부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차적인 원인은 기부금 운영자의 양심불량에 있겠지만, 모금단체에 대한 국민의 감시만이라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기부금의 방만한 유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후원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치인에게 민심을 수렴하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정치후원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불우아동 기부금 횡령 사례와 같이 내가 낸 정치후원금이 과연 목적에 맞게 사용될까 하는 의심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후원금’ 또한 국민의 제대로 된 감시가 필요하다.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정치인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우리는 정치인의 정책과 공약의 실현 여부로써 정치후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기부하거나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연간 잠자고 있는 1,300억 원의 포인트가 사라지고 있다.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이 사라져 버릴 1,300억 원의 재원을 경제활동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니 1석 2조의 효과라 할 것이다.

이제는 투명한 정치후원금을 바탕으로 진정한 정책과 공약이 실현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정치인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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