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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을 울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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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을 울리지 마세요
  • 경도신문
  • 승인 2017.12.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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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병 복

술자리를 비롯한 각종 모임이 잦아지고, 과음하기 쉬운 연말연시가 다가왔다.

이때면 송년회, 동창회, 종무식, 시무식 등 모임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모이게 되면 ‘술’이 빠지지 않는다.

‘술’로써 한 해의 회포를 푸는 음주문화를 즐기기 위해 연말 일주일 중 적게는 1~2회, 많게는 5~6회의 모임을 가진 경우가 허다하다.

술자리가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 마침내 ‘술이 사람을 마시는’ 상황이 되면 각종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은 최근 2014년 131건, 2015년 198건, 지난 해 199건으로 3년간 무려 528건에 달한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관 폭행의 90%가 음주로 인한 폭행으로, 주취자로 인한 구급대원 폭행 노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구급대원은 상해, 자해, 자살소동, 범죄의심 등 각종 위험상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환자의 우발적 폭력 위험에 항상 노출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은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최우선시 생각해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빠른 이송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폭행이 구급대원 폭행의 90%를 차지하니, 119구급대원은 주취자를 대상으로 출동할 때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등 심적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119구급대원은 출동 업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만 도움을 요청한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을 때는 직업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정든 직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한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목표로 119신고접수 단계부터 구급대원 출동, 피의자 수사, 폭행피해 대원관리단계까지 ‘단계별 폭행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19상황실에서는 신고자가 주취상태거나 상해 등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통보해 구급대와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했다.
 
또한 구급현장에서는 구급대원이 주취 등 상황에 대응하도록 폭행방지 대응 매뉴얼 제정·운영하고 있다.

폭행에 대비하는 방안으로는 모든 119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웨어러블 캠을 구급대원에게 보급하는 등 채증장비를 보강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폭행사고에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도록 지방경찰청과 협조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폭행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대처하고 있다.

이런 소방청의 ‘구급대원 단계별 폭행방지 대책’추진은 매년 증가하던 구급대원 폭행을 지난 7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7%를 감소시킨 성과를 보였다.

그렇지만 올해 구급대원 폭행 93건이라는 수치는 여전히 구급대원 폭행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급대원의 폭행 근절은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유해야 비로소 가능하기에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각 종 음주 모임 시 절주를 해 각종 사고발생위험을 감소시키고 인사불성이 돼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서는 연말연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연말연시 기간을 특별경계근무로 정해 해맞이 행사장 등 다중운집장소에 소방차와 구급차 등을 배치해 유사시 신속 대응하는 등 긴급대응태세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구급대원의 활동량 증가에 따라 대원의 업무상 피로도, 2차 감염위험 등이 높아지고 있지만 119구급대원은 언제나 시민들 곁에서 그림자처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을 주고자 달려온 119구급대원들의 따뜻한 손길을 폭력과 폭언으로 뿌리치며 대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민 병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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