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8 20:49 (수)
민원담당 공무원 청렴해피콜 교육
상태바
민원담당 공무원 청렴해피콜 교육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04.09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병행

경기도 감사관실은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는 5급 이하 공직자의 청렴도 및 대민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청렴해피콜’교육을 두 차례 실시한다.

1차 교육은 오는 10일 도청 제1회의실, 2차 교육은 11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각각 2시간 동안 실시되며 1차 교육 200명, 2차 교육 100명으로 300명 가량의 공직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에서 정하는 279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요청, 보조금·보상금 지급 등이 있다.

청렴해피콜은 도 감사관실에서 공사 관리·감독, 용역사업, 인허가 업무 등 청렴도 취약 8개 분야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의 친절성, 투명성, 책임성 등 5개 항목의 설문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불만 요인을 개선하는 행정서비스다.

강사로는 두 차례 교육 모두 김성학 에듀웨이 대표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강의한다.

또한 최홍규 도 청렴경기팀장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청렴해피콜에 대한 안내도 이뤄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