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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활성화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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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활성화 ‘팔 걷어’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10.03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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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제보창구 마련,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구체적인 제보 신고방법과 범위, 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우선 제보 전담창구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해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담창구 개설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공익과 부패신고를 한 곳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다음 달 중 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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