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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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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 경도신문
  • 승인 2018.10.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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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최 명 현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것으로 먹는다’, ‘공짜라면 비상이라도 먹는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습성을 비꼬는게 많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일까?

하지만, 세상엔 분명 공짜가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1년 365일 금지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그 중 하나이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이나 차기 선거 출마예정자가 그 선거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기부행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1년 365일 언제든지 금지된다.

그래서 기부행위 상시제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즉, 선거가 없는 경우에도 기부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선거운동의 목적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 외에 후보자 등의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 등을 위해 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이런 저런 모임에 모르고 가서 공짜밥을 제공 받았으나, 식사 도중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비를 자비로 내고 조용히 식당을 나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전화(1390)로 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짜밥이나 공짜 선물을 받고 ‘무슨일 있겠어?’ 하고 넘어간 경우 적발 시 과태료나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또한,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도 처벌 받는다.

만약, 제공받은 금품이나 음식물의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즉, 주는 사람 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공직선거법상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유념해야 한다.

이제 가을 행락철 다가오고 있다.

각종 행사 등에 돈이나 음식물을 통해 표를 사는 불법선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상시 기부행위 금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위법행위 발생 시 적극 신고·제보 하는 민주시민으로써의 행동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최 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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