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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싹쓸이 쇼핑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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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싹쓸이 쇼핑 ‘제동’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8.10.11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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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면세품 현장인도’ 제한조치 시스템 도입 환영”

관세청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 ‘현장인도’ 제한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에 우범여행자를 선별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을)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면세점 전문지 DFN뉴스 분석)를 보면, 일정수준을 초과해 현장인도 대상물품을 구입한 외국 여행자 중 출국을 빈번하게 취소하는 사람을 면밀하게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구매일자’, ‘면세점’, ‘관할세관’, ‘국적’, ‘여권번호’를 입력한 후 ‘총 구매일수’, ‘총 구매횟수’, ‘탑승취소’, ‘총 구매금액’에 대한 정보 중 하나만 입력해도 해당 대상자를 조회하고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면세점의 경우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다수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회하거나 별도 매장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현장인도 제한조치에 들어가는 외국 여행객을 조회하는 선별 기준으로 ‘탑승권 취소’, ‘구매일수’, ‘구매금액’등으로 구별이 가능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달 17일 이후 면세점에서는 관세청에서 통보한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가 입력돼 현장인도가 제한된 대상자의 경우 각 면세점의 판매 단말기(POS) 시스템에 ‘현장인도 제한’ 이라는 정보가 출력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달 17일부터 실시한 현장인도 제한조치가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경우 국내 면세점을 통한 대규모 기업형 보따리상의 경우는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세청의 단속도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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