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대책위원회 가져
인천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2회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환경성 질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올해 시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사항과 내년 사업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월 제정돼 내년 2월 15일 이후에는 공해 차량 운행 제한,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 조정, 건설공사장에 대한 공사 조정 등 민간부문까지 의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관 대책위원회의 다양한 의견과 최선의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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