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앞장’
광주시는 12일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불편사항 및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민원봉사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해 감사부서장과 위원회에 상정될 민원의 주관과장, 사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외부 법률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위원회는 주관부서에서 민원봉사과로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소집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거부 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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