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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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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50원’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9.09.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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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250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지난 달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 시급 8590원보다 19.3%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만 2250원으로, 올해 209만 원보다 5만 2250원 늘어나게 된다.

협의회는 경기연구원의 내년 생활임금 인상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시 위탁 근로자 1477명이다.

단, 국비 또는 경기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비 이외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 정부 지침 등에 의한 급여체계 반영 사업 참여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시는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후 매년 시급을 인상해 올해 처음 1만 원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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