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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 정치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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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 정치후원금
  • 경도신문
  • 승인 2015.11.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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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명 현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는 자신의 이익이나 관심사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를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무관심으로 대하기 일쑤다.

특히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생각하는 정치활동에 대해선 관심이 점차 약해져 가고 있어 문제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실현이라고 볼 때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우리 사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 참여의식을 높이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치후원금이다.

최근 TV, 라디오를 통해 ‘깨끗한 정치를 향한 염원, 정치후원금에 담아 주세요, 작은 후원이 모이면 대한민국에 더 큰 힘이 됩니다‘라고 호소하는 광고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광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홍보부족이라기보다는 정치후원금에 대한 관심부족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자금법은 각종 청탁·알선 목적의 부정한 정치자금 모금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후원금이나 소액다수의 기탁금을 골자로 해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 힘이 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돼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져가길 바라는 것이다.

가끔 시민들로부터 국민들은 정치인을 후원하는데 그들은 왜 국민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느냐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법상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이해를 구하곤 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등에 의연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별 물품에 이름만 올리지 않으면 구호적, 자선적 행위의 기부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의 자발적 정치후원금이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소액 기탁금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을 주는데 쓰여져 훈훈하고 살맛나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모두가 함께 나누고 힘을 다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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