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음료 제품 일부가 포장지에 표기된 카페인 함량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이외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음료, 일반탄산음료 등에도 적지 않은 카페인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음료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음료 31종, 에너지음료 8종, 일반탄산음료 4종 등 총 43종의 음료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3종의 커피음료 제품이 표시량 보다 많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1mL 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제품에 대해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카페인 함유’ 등의 문구와 함께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카페인함량의 허용 오차는 커피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120% 미만, 에너지 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90~110% 등으로, 허용오차를 초과한 카페인을 함유하면 표시기준 위반이 된다.
조사 결과, 총 31건의 커피음료 제품 가운데 3종이 표시량의 129~134%에 달하는 카페인을 함유, 허용오차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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