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에 소농직불금 연간 120만 원 지급
경기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요건 및 지급액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 지급액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의무 ▲선택형 직불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면적 5000㎡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 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형 직불금’ 지급은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점검을 거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