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의정부시는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구분하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가 있어야만 우편물·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수취가 정확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은 물론, 전입신고 시 호수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180개의 건물에 대해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873개의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건축 인·허가 및 준공 과정에서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며, “아직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직권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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