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상거래 행위 근절,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양주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근절,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오는 9월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운영기간으로 설정,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피서지 물가동향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중점관리지역은 기산계곡과 장흥유원지, 일영유원지 등으로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숙박료, 외식비, 음료, 주류 등 7개 분야 99개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성호 시장은 “시를 찾는 방문객의 증가와 물가안정,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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