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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권역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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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권역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 황 호 기자
  • 승인 2020.07.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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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다발 지역 집중계도 활동

의정부시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다음 달 말까지 아파트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이 오전 12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도로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차종에 따라서 과징금 등을 처분하고 관외 적발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 통보할 예정이다.

유창섭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사전예고를 강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한 후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는 동시에 선진교통문화질서 확립과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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