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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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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당부
  • 경도신문
  • 승인 2016.01.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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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겨울철을 맞아 난방기 등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그 만큼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위험성이 많이 노출돼 있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때이다.
이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안전수칙 준수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점검으로 충분한 대비할 수 있지만 불가항력의 불의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자력배상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2013년부터 화재(폭발)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아닌 다중이용시설 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나서서 일부를 배상해 줬으며 이 배상금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했던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에서 가입을 완료해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배상과 다중이용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

최근 보험사의 보험료 수가 상승 등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문이 남아있지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나와 내 가족의 안전울타리임을 명심하고 만기도래 및 미가입대상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

<인천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신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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