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9 19:32 (목)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방역수칙 홍보
상태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방역수칙 홍보
  • 김종식 기자
  • 승인 2020.11.22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승원 광명시장, 마스크 착용 캠페인 전개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20일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앞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20일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앞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광명시가 지난 19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시민 홍보에 나섰다. 

박승원 시장은 20일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앞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1.5단계가 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최근 지역 발생 확진자가 급증하며 대규모 재유행의 위험한 고비에 놓여있는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데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을 앞두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임을 피해주시고 다중시설 이용 시 시설 종류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일상의 균형과 소상공인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시민 한 명 한 명의 방역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중점·일반 관리 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를 지켜야 하며,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 연습장과 스탠딩 공연장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으며,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특히, 시는 유흥시설 222곳, 방문 판매업체 101곳, 노래방 139곳, PC방 84곳, 목욕장업과 이·미용업 825곳, 장례식장 2곳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종교시설 전수 점검을 재개해 22일 교회, 천주교, 불교 등 지역 내 368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이 밖에도 시민의 마스크 착용을 돕기 위해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 173개소에 마스크 1만 7300장을 비치했다.
 
한편, 20일 기준 코로나19 광명시민 확진자는 185명(타 시·군 확진자 40명 포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