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초유의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농작물 작황 부진과 농업소득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심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지급액은 세대당 10만 원씩 지역화폐(카드, 정액권)로 배부하며, 사용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이며, 지급대상은 재난기본소득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9475세대 농가다.
농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직접 신청이 어려울 시에는 세대원에 한해 위임 가능하다.
또한 1세대당 2개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시에는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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