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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대한민국 미래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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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대한민국 미래 학대
  • 경도신문
  • 승인 2016.01.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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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경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 A양(11)은 친아버지로부터 2년 동안 감금과 폭행을 당하다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주거지 2층에서 탈출해 슈퍼에서 빵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고, 피해가 일어나는 동안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어린 피해자가 살기위해 발버둥 치다가 알려졌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 정의에 포함된다.

경찰청에서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시 발견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등학생 장기결석 아동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실종 또는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설 계획이며,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 시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비밀보장 된다.

아동학대는 2차 피해자를 반드시 생성한다.

부모로부터 받은 폭행은 직간접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주어 그 아이가 자라나 학교폭력, 묻지마 폭력,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학대하는 것과 같다.

우리 주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이다.

<인천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경장 홍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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