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긴급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 내 싱크홀 사고와 타 시의 사례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도 일반 민원과 같은 절차로 처리되고 있어 긴급 민원 발생 시 처리체계의 문제점이 인식돼 행정안전부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 민원 처리 절차’지침을 근거로 긴급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번에 개선된 절차의 주요 내용은 민원실에서 중대하고 긴급한 민원으로 판단 시 기관장에게 직보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절차에서 2개의 절차를 생략해 직보하되 동시에 일반 민원 처리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처리 절차는 ▲긴급 민원 신고(신고인) ▲접수·분류·보고(민원실) ▲처리 지시(기관장) ▲현장 확인·조사 및 민원 처리(처리 부서) 순으로 진행되며, 대상 민원은 시설 안전·생활안전 등 위급한 관련 증거가 첨부된 민원과 기타 증거가 없어도 지체없이 대응이 필요한 민원이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긴급 민원 처리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 인지 및 처리 지시 등이 가능해져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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