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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부·캠코 상대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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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부·캠코 상대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 김세영 기자
  • 승인 2021.06.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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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매 대금 64억 원 반환받아 토지 보상비 절감

화성시가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며 국유지 매매 대금 64억 원을 반환받게 됐다.

7일 시에 따르면 2012년 기획재정부가 체육시설로 활용 중인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중동 833-53번지 중 체육시설로 활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분할 후 용도 폐지토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번지 전체를 직권으로 용도 폐지하는 행정 착오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2017년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지 사용 협의 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용도 폐지됐다는 이유로 유상 귀속 대상으로 협의 회신했다.

이후 시는 2019년 현황상 하천을 유상 귀속함이 불합리해 다시 협의를 요청했으나, 결과는 무상 귀속 검토 제외로 결론이 났다.

당시 시는 기재부 관리위탁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조속한 사업 시행에 몰입했으며, 유상 귀속의 부당함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국유지 매매 대금 64억 원을 반환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 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용도 폐지 결정을 거쳐 일반 재산으로 되는 것으로, 이 사건의 토지는 용도 폐지 결정의 효력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국유재산법상 행정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 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통물로 그 매매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이사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시는 토지 보상비 64억 원을 반환 받음은 물론,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만의공원 부지 저수지 내 국유지 무상 귀속에 대한 여건을 갖춰 토지 보상비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서철모 시장은 “사업 부지 보상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함으로써 화성시 재정 확보에 기여한 관련 공직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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