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한편, 문광위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23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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