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더불어민주당, 안성)국회의원은 소송 당사자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증거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강화 제도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침해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했고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도록 명문화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할 때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 의원은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 강화 제도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모든 영역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