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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리뷰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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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리뷰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1.06.24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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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정의당, 비례)국회의원은 24일 리뷰작성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허위리뷰 작성시 처벌조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늘어가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졌다.

이 때, 주로 기준이 되는 것이 리뷰와 별점이며, 자영업자의 매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리뷰관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구조속에서 일부 업주와 소비자가 이를 악용해 리뷰와 별점을 조작한다던가 리뷰 작성을 이유로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뒤늦게 이를 점검 하고 있거나 여전히 업주를 압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런데 현행법은 리뷰에 관한 의무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리뷰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과도한 리뷰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함은 물론 리뷰작성을 이유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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