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국회의원이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와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4시간 운영되는 민간공항에 대해선 소음 기준으로 기존 75웨클에서 70웨켈로 낮춘 소음영향도 기준을 적용하게 해, 심야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주거 생활에 침해를 받는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75%이내로 제한된 공항 관리자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지원 비율을 삭제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관리자의 책무를 상향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했다.
배 의원은 “공항 인근 주민의 상당수가 공항소음으로 인해 불안감, 수면 장애, 청취 방해 등 정신적 피해 및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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