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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무고용 59개 기관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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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무고용 59개 기관 전수조사 실시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1.07.15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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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40억 납부

한국전력공사 등 산자위 소관 37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4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국회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모두 59개의 기관을 전수조사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63%)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40억 4300만 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정부기관은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진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12월 기준 장애인고용률이 3.27%로 기준치보다 낮아 9억4000만 원을 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에도 8억 4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담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담금 1억 원 이상 기관을 살펴보면, 4억 600만 원을 부담한 한전KPS가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 3억 9700만 원, ㈜한국가스기술공사 3억 3700만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억 9400만 원, ㈜강원랜드 2억 7100만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억 5300만 원, 한국전력기술 2억 3600만 원, 한국원자력연료 1억 7100만 원, 한국수력원자력 1억 5100만 원, 한국가스안전공사 1억 4700만 원, 대한석탄공사 1억 3600만 원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장애인 고용대신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4.11%), 중소벤처기업부(4.09%), 특허청(3.82%) 등 정부기관은 고용률을 모두 준수하고 있었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5.56%), 한국세라믹기술원(4.83%), (재)중소기업연구원(4.79%), 한국디자인진흥원(4.27%), 한국중부발전(주)(4.2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4.15%), 한국남부발전(주)(4.14%), 한국지역난방공사(4.1%), 한국전력거래소(4.07%), 한국남동발전(주)(4.05%) 순서로 고용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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