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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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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나선다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1.07.22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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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심 숙박업소 파악 집중수사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인천지역 미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들어간다.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공유 숙박 플랫폼의 하나인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예약사이트와 군·구 숙박업 신고현황을 비교분석해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파악하고, 아파트 전체를 빌려주거나,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소들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미신고 숙박업 단속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이며, 위반 시 같은 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숙박업소 예약 시 신고가 된 업소인지 시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 한편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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