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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소득 미혼모·부 양육생계비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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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소득 미혼모·부 양육생계비 100만원 지원
  • 정명달 기자
  • 승인 2021.08.11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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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이하,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한다.

시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부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은 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중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최대 3년(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미혼모·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아동 양육부모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마련됐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은 생계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교육과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미혼모·부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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