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기본소득당, 비례)국회의원은 17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법률안’, 일명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제안설명했다.
용 의원은 “이 법은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국회의원이 직접 영아인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에 중요한 회의가 열릴 경우, 영아를 본회의장에 동반할 수 있게 해 의정활동의 책임과 양육의 책임 모두를 다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적 화두가 된 오늘날, 일과 양육의 양립을 지원하는 이 법은 더 필요해졌다”며,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국회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간, 돌봄과 성평등에 보다 열린 공간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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